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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자녀양육권 포기하면?

자녀양육권 포기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사정을 주장하며 서로가 양육권을 포기한다 했을 경우 자녀의 양육은 누구에게 지정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연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양육권을 누구에게 지정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둔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포기부터 맞벌이를 했기에 딸은 아내 ㄱ씨의 부모가 맡았고 아들은 남편 ㄴ씨의 부모가 돌봐줬는데요.


그러다 ㄱ씨와 ㄴ씨는 갈등을 겪었고 결국 딸만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남편 ㄴ씨는 외근과 잦은 출장으로 주말을 제외하곤 부모가 아들을 봐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ㄱ씨는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혼자서 절대 자녀의 양육을 하기는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아이들까지 챙기기가 어렵다고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남편 ㄴ씨 역시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직장문제로 인하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으며 부모님도 더 이상 자녀들을 돌봐줄 수 없다 하여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수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보조 양육자들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고 있으며 양쪽 양육환경을 비교해보더라도 어느 쪽이 월등히 양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질 않으며 원고는 건강이 좋질 않아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렵고 피고는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아이들의 분리양육 상황이 어느 정도 고착화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친권과 양육자로 원고를, 아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피고에게 지정하며 양육을 맡은 아이의 양육비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자녀양육권에 관한 실질적인 가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양 측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인데다가 서로에게 양육권에 대한 책임을 미룬다면 이는 각각 1명씩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 가사 재판부의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자녀양육권 및 이혼 및 위자료 등과 관련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