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제도 신청을
얼마 전 청구기간이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부의 친양자 입양동의는 필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D씨는 1997년 2월에 태어나 양모 A씨와 양부 C씨에 의해 양육됐는데요. 이후 A씨는 C씨와 이혼하고 B씨와 결혼하면서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양부 C씨가 이혼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동의해주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양모였던 A씨와 A씨의 남편인 B씨가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제기한 친양자입양신청에서 양모 A씨 등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친양자입양제도에서 친양자의 입양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부 C씨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권이 2년이 경과해 이미 소멸했음에도 양모인 A씨에게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부 C씨는 D씨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C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친양자입양신청 후 이것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 될 때는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이러한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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