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면접교섭권 친권박탈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일방 배우자에게 지정해 주었으나 그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자녀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판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A씨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남편 B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아내 A씨와 자녀가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는 업무적인 문제로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남편과 재결합을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B씨는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결합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면접교섭까지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두 사람 사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씨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는 등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여 일방적인 행위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킨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아내 A씨에게 지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한 법률 지식이 담긴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이혼을 하고 난 부부들 사이에서 자녀면접교섭권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혼소송이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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