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얼마나?
30년이란 기간 동안 친정어머니를 봉양한 딸에게 재산상속비율에 대해서 효도상속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사법과 관련하여 오늘은 재산상속비율에 대한 한가지 사안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재산상속비율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씨는 어머니 E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S씨는 성인이 되어 3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어머니인 E씨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며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나 E씨가 사망하자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망인의 부동산 유지에 특별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하며 봉양한 것은 부모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S씨에게 다른 형제 및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상속비율을 인정해야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자신의 형제 및 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기여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비율에 대해서 한가지 사안을 바탕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분쟁으로 가족 간에 사이가 틀어져 소송이 제기되거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 변호사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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