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 공동상속인 누구?
사망한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했다면 이에 대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재산상속포기와 더불어 공동상속인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E사에 6억 4천만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E사는 S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며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자녀 2명이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하자 E사는 S씨의 배우자와 그리고 손자녀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고 남은 채무를 S씨의 배우자와 손자녀 3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을 포기했을 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자녀가 재산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자녀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알게 된 때로부터 재산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S씨의 손자녀가 조부가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E사가 S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은 S씨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함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상속포기와 관련하여 한가지 판례를 중점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신속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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