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상속은?
북한 주민도 남한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자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자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한국전쟁 때 의사였던 아버지와 5남매중 장년인 본인만 남한으로 온 사이에 휴전을 하여 동생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는 100억이 넘는 자산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또 그 재산은 후처와 이복동생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거주하던 A씨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들이 안타까워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에 사시던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며 남은 동생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동생들과 연락을 하고 동생들을 대리하여 후처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모발과 손톱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련된 위임장 서류 등과 북한 당국의 주민대장을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시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유전자 검사 역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었으므로 A씨 등 원고들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살고 있는 남매가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친자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상속재산분쟁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부모의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자식들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야기되신다면 상속전담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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