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면서 성심껏 봉양한 자녀에 대해 상속재산 기여분을 50%까지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전쟁 당시 부모를 잃고 작은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양부모를 함께 모셨고 두 사람은 부모의 소유 및 논밭에서 영농을 하거나 어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슬하에 7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아들은 없었으며 양부모 모두다 95세에서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관례상 아들인 A씨가 봉양해왔습니다.
또 양어머니는 사망 전 3년 동안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20년 동안 지병을 앓으면서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음에도 모든 병수발과 비용을 A씨 부부가 부담했는데요.
그러다 양부모는 모두 95세와 100세에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 이후 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임야와 농지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A씨가 사망에 이르자 동생들이 나타나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분쟁을 일으켰고 이에 B씨는 상속분할 시 A씨와 자신이 특별히 부양한 점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부모를 50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부모의 치매와 장기간 동안의 병치레까지 전부 감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B씨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기여분 결정 및 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상속인과 관련된 한가지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상속재산 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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