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기여분 비율은 어떻게?
사망에 이른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자식이 아닌 조카에게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는 기여분의 효력으로 인정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파악해볼까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췌장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자녀가 아닌 조카였습니다.
평소에 A씨의 말을 잘 따르며 돌보던 조카 B씨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A씨의 간병을 하고 보호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A씨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A씨는 조카인 B씨를 양자로 삼았으며 그 후 오래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사망에 이르기 전 자신의 장례를 B씨가 집전해주고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B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B씨는 해외에 거주하던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내가 A씨를 홀로 부양하고 간호하였으므로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 100% 인정하라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 작성한 유서에 대해서 자필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유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홀로 생활하던 피상속인 즉 A씨를 오랜 기간 자주 찾아가며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씨의 상속재산 기여분을 25%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토대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유사한 문제들로 가족간의 분쟁이 제기되고 있거나 변호인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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