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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 내용증명 등

임대차 내용증명 등

 

 

 

임대차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한 서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내용증명서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대차 내용이란 무엇인지 인천임대차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내용증명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등본의 형식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내용증명서의 경우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게다가 언제 배달하였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이란?

 

계약은 복수당사자가 서로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때에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는 비교적 대립적이고 교환적입니다. 계약의 종류로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이 있고, 이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로서의 계약이라 봅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고, 계약으로 인해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등본의 형식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의 경우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또한 언제 배달하였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필요한 임대차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전 필요한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버법적인 문제나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천임대차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