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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대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에 대한 법률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그 후에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은 그 보증금 중 서울시는 2천 200만원, 소도권정비계획벅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1천 9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와 광주시는 1천 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만원입니다.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며 그 각 보증금 중에 일정액 합산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하여 그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은 어떻게 될까?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해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되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대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절차에 따라서 매각되는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있어야 된다.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경우는 신청서에 집행력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이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임대차 관련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임대차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