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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변호사_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상담변호사_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상가에서 임대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은 원만히 이어지면 좋겠지만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둔다면, 법적인 분쟁이 진행되더라도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아는지의 정도가 곧 임대인에게는 힘이될 수 있겠죠.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이라는 것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물건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쪽에서 자유로운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엔 매월말 차임을 지급합니다.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이 진행되는 도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엔 청구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으로 증액 이후 1년 이내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곧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존해야한다는 내용인데요. 계약기간동안은 상가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선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수선의 의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파손. 장해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없이 손쉽게 수선 가능한 정도의 사소한 정도여서 임차인의 수익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수로 상가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에 대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런 경우 상가건물을 수리해주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가건물 파손을 이유로 들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의무와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또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차인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