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로 자주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전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홍대 인근에 미술작업을 위한 공간을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3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집주인에게 1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정해질 때 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말은 최소 3개월 전에 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이런일이 관례라는 답변을 집주인과 부동산 관계자에게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계약 종료일 전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전 월세 보증금 반환에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이사를 하고 주택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이때 서류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기재함으로써 법률적 내용과 상관이 없이 문서작성일자를 기준으로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도비니다.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후순위 채권에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선순위채권자가 많거나 금액이 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경우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도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의 보증금으로 계약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게 됩니다. 올해부터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올리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선변제받을 이차인 범위를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인 자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8000만원, 광역시 등은 6000만원까지 우선변제금이 적용 됩니다.
서울은 32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 광역시 등은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이 선순위자에 밀리게 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용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대한주택보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한달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이나 시·군 법원에가서 임차등기권명령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이 모두 가능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획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다면 계약 후에 전입신고가 가장 기본입니다.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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