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상담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최근 유명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이 화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혼분쟁상담과 관련한 문의가 종종 오는데요. 특히 최근 조부모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이번 시간에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는데요.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위는 결국 지난해 아이를 데리고 떠났는데요.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자 A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분쟁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 사위는 A씨가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낸 면접교섭권 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살펴보면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면접교섭권에 대해 통상 내렸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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