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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위자료 안주면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위자료 안주면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최근에 유명 아나운서 ㄱ씨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ㄴ씨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되어 화제였습니다ㄱ씨는 2004년 ㄴ씨와 결혼해 1 1녀를 뒀으나 ㄴ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본 사례를 살펴보고 위자료 안주면 대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ㄴ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하지만 이혼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ㄱ씨는 또 ㄴ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고 하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ㄴ씨의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ㄷ씨는 ㄴ씨와 공동해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면 "ㄷ씨가 ㄴ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ㄱ씨와 ㄴ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하며 "ㄱ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ㄴ씨와 ㄷ씨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해 정당한 법률해석을 해서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ㄷ씨의 책임이 ㄴ씨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두 사람이 공동해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위자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유책 배우자 측에서 위자료 안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안주면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위자료 안주면 대처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안주면 생활과 직결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자료 안주면 대처 방법이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