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
최근 빚은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부담경위 등을 따져서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무를 적극재산을 분할 때처럼 일률적 비율을 정해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재산분할 청구란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과 절차를 사례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최근의 한 판례에서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A씨는 결혼 직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와 연구원으로 일했던 두 사람에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에서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의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등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과 사례 등을 살펴 보았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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