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비율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채무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경우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 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고나서 분할 비율에 대해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 기간동안 함께 살며 가사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나눠주라는 판결도 있었으며,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결혼한지 31년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한 사례도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고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점,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다는 이유에서 통상 맞벌이 부부라도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갖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들은 경우라면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퇴직연금 분할비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사례를 보면 a가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퇴직되면서 퇴직연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a만의 잘못이고 혼인생활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과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구분해 정할 수 없고 현재 각자 받고 있는 연금은 그대로 받는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재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배우자 한쪽이 재산을 줄이지는 않았는지등 여러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이혼재산분할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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