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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후 재산분할 혼인파탄주의가

이혼후 재산분할 혼인파탄주의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이혼후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다만 위자료의 경우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파탄주의로 책정되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아나운서인 ㄱ씨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해 화제였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도 1심보다 ㄱ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는데요.

 


ㄱ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ㄴ씨와 결혼해 슬하에 11녀를 뒀으나 ㄴ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ㄱ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고 하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파탄주의를 적용하여 ㄴ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했고 1심과 같이 ㄴ씨가 ㄱ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ㄱ씨에게 주고, ㄴ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을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10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131000만원을 ㄴ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내린 바 있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혼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ㄱ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ㄴ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고 하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ㄱ씨 45%, ㄴ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 계산했으나 1심에서 ㄱ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는 반환 금액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혼인파탄주의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은 다양한 법적 판단과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