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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위자료청구권 사실혼부부는

위자료청구권 사실혼부부는





일반적으로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부부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상간자 등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도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부부와 관련하여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결혼을 앞두고 A씨와 B씨는 A씨의 부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여자친구 B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A씨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A씨와 자주 다퉜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 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정리하고 살림방법을 메모로 남겨두기도 했으며, B씨가 집에 없을 때는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습니다.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하자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한 B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는데요.

 


결혼 석 달 만에 B씨는 남편 A씨에게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유책 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 두 달 내에 신혼 집에서 나간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곧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며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했지만 A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B씨도 짐을 챙겨 신혼 집을 나가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니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위자료 7000만 원 등 1 30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사실혼부부로서 파탄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보아 결혼준비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 중인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영실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