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도급대금지급기한 지연이자율 등

하도급대금지급기한 지연이자율 등


 



최근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건설 회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A건설회사 B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2건을 도급 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습니다.

 


이후 2013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5000만원을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A사는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15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정위는 A사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보다 지연해서 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연 20%에서 15.5%로 낮아졌는데요. 지연이자율이란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등)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 할 때 적용하는 하도급지연이자율을 뜻합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지급 기한과 관련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 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 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는 하도급대금을,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5일 이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지급 기일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기한에 따른 지연이자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이 지나도 하도급지연이자율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