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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0년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이유로 2004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 등 주민들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 하며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법에서 규정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인 5~10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서 의무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경과되기 전 수 차례 피고회사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10년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하며 "피고회사들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돼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인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가 준공 된지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 측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하자보수비용을 70%로 제한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체 하자보수비용 138,000만원 중 9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즉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여 보수비용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