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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보수보증 보증금 예치는

하자보수보증 보증금 예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의 범위,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빌라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보증으로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 제도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법 제46조 제 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합니다.

 


이렇듯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 예치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는데요.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보수보증으로 보증금 예치 후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하는데요.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2년이 경과된 때는 100분의 25, 3년이 경과된 때는 100분의 20 등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하거나 고의로 부도 등을 내는 경우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