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건설변호사 하자보수청구권 소멸되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인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기간과 관련해서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 되어도 보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천건설변호사와 하자보수청구권 등 하자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B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본 소송에서 1심은 건설사와 B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으나, 2심은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B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천건설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시공사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고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B주택보증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부천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판부는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B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B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주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천건설분쟁변호사와 살펴본 본 판결은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상대로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고 본 것입니다.
즉 부천건설변호사가 본 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주택법 제46조에 따르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 부천건설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자보수청구권 등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 시 관련 법률가인 부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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