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의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사업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사대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접지급청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A건설회사가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으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습니다.
A건설회사는 토목 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업체로 올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도 상당하며 건설업계의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A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3월 말에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건설은 2013년 2월 14일 수급사업자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정위는 A건설회사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에 대해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은 물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에서도 점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대금, 하도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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