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의 사례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라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류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해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목적물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될까?
판결요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나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서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는 당해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해행위취소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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