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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유치권 포기각서_유치권변호사

유치권 포기각서_유치권변호사

 

 

 

유치권 포기각서는 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치권 포기각서 양식에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 포기각서 등에 대해서 유치권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물건이나 증권을 소유한 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점유로 공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변제 의무가 있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란 무엇인가?

 

유치권 포기각서는 건축주 등이 특정 사유로 공사의 유치권을 포기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유치권 포기각서에는 건축주와 건설사 간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 예정일, 계약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유치권을 포기한 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 기재를 해야 하며 건축주의 인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은?

 

공사 시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치권주장이 상당히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논쟁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 채권자 특히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출과정에서 공사업자에 대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사전에 받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쟁은 채권자가 재판의 당사자로 각서를 작성한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해당 부동산 낙찰자가 각서 작성자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아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법원은 어느 경우이건 유치권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유치권 부정을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각 사안마다 이론적인 근거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치권 포기 내지 신의칙위반을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 유치권주장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스스로의 자구를 위하여라도 유치권 주장의 소지가 있는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미리 징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치권 포기각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유치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유치권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유치권 관련분쟁을 명쾌하며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