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선금지급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용역계약 등의 경우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용역대가 지급 중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와 함께 선금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금지급 조건 및 대상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변호사가 알아본 바 선금지급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선금지급 전 용역의 진행으로 인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했을 때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선금지급보증을 위해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이자는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상당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합니다.
아울러 건설변호사가 알아본 바 선금지급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와 선금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금지급보증을 위해 선금을 받은 계약 당사자는 선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선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건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아 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있으시다면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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