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포기 기준에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흔히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러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과 유치권포기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C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D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사는 E사에 공사대금을 20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E사는 2009년 7월 공사를 완료한 후 D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D사에 인도했습니다.
그 뒤 C중공업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10년 1월 D사의 부도로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되자 E사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같은 해 6월 C중공업이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B사는 "E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E사는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D사에 인도함으로써 유치권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 E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E사가 유치권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에 넘겨줬어도 유치권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서 목적물 소유자 등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건축물 공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유치권포기 및 행사와 관련된 문제나 이견이 많이 차지하는 데요.
이러한 유치권포기 및 행사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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