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및 사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 수리인은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행사에 따라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흔히 유치권 행사와 관련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담보물건인 동시에 경매대상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그 것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채권이 있다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거나 채권 소멸시효가 소멸되면 유치권은 없어집니다. 이 채권은 목적물에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하며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치권 성립요건으로는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하고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유를 상실했을 시에는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특히 점유는 적법하게 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 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작년 a공사업체는 b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a공사업체가 이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 b씨의 체납 때문에 호텔에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에게 20억을 빌려준 c금융사가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거죠. a공사업체는 유치권을 주장했고 c금융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공사업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해오디기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성립요건과 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해서 문제가 발행하셨다면 최근형변화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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