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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서울 성동구 일대 재개발정비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으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됬습니다. 1심은 a가 사업추진에 협조해 좋바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a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것일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느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생활하는곳을 상실하게 되면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외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개발 주거이전비 문제로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