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부가세 조합원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재건축관련하여 재건축 아파트 부가세는 조합원에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시 부가세를 내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 시공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스스로 결성한 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최종 소비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a씨등 서울 관악구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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