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사유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유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둘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번거로운 소송절차 없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 재판이혼을 통해 하게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거친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조정을 하지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됩니다. 이때 재판결과에 불복한다면 일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은 단지 같이 살기 싫다고 다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에는 이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행위가 있었을때인데요.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판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성립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대에도 재판이혼 사유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대에도 성립되는데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재판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재판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법률상담을 받은뒤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헤어짐과 재산문제, 자녀가 있을시에는 자녀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봐야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억울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분석한뒤 재판이혼에 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가사 > 협의이혼.재판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 성립요건 (0) | 2015.12.04 |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0) | 2015.11.05 |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0) | 2015.10.06 |
재판이혼 사례 및 위자료 (0) | 2015.09.09 |
이혼조정 이란? (1) | 2015.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