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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람난 남편 ,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970년 결혼한 a와 b는 10년후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3년후 두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으며, a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0년뒤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으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는 b와 교류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밝혔었는데요.

 

 

 

 

이에따라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는 이혼렁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데 있는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추어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에 이르렀지만 25년 이상의 벌거생활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a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됫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허용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