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으며,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 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혼신고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재판상이혼소송 절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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