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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조정 이란?

이혼조정 이란?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이혼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이란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혼을 해결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조정은 이혼에 대한 논의와 결정하는 제도로 상대방에게 신청을 하면서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야 이행됩니다. 여기서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소송에 속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재판상 이혼과는 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혼조정은 이혼협의에 이르렀을 때 이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이나 이혼을 성립하고 싶은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정위원으로부터 하여금 도와달라고 하는 조정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조정기간의 경우 이혼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짧으며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숙려기간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한 협의사항만 협의를 하므로 사생활의 노출이나 상대방과의 감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이혼조정신청을 하려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히 서로간의 합의하에 끝내는 조정은 임의조저이라 하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기준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이라 합니다. 임의조정은 협의로 인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날로 하여 모든 소송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며 그대로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조정이 모두 이루어져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은 확정되고 완료가 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임의조정 및 강제조정으로 인하여 조정의 절차를 밟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소송절차 즉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재판 절차에서는 상대방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등으로 인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조정기간에 있어 임의조정 및 강제조정은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이 되었다면 바로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이행하여야 조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