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다툼을 하게될 수 있고 다툼을 하다보면 그게 점점 쌓여 돌이킬 수 없을정도로 부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은 정말 많은데요. 이혼사유들을 보면 상대방이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다 끝내 결혼을 결심하는등 정말 다양한 이혼사유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할때는 분쟁이 해결이 안될 시 재판이혼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원만히 합의해 서로 좋은쪽으로 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협의이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다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경우에도 존재해압니다.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할 의사가 사라져 이혼의사를 철회한다면 협의이혼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성립요건으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혼인을 하게되면 성년으로 간주되기때문에 부모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협의이혼 성립요건으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할때난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등을 제출해야 하며,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이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때 부부가 자녀문제애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호적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렵다면 다른 일방이 출석하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이상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 성립요건이 됩니다.
이밖에 협의이혼 성립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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