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이전고시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고시는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된 후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전고시를 하게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과 같은 등기된 권리 및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임차권은 새롭게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전고시의 효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의제가 되는데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
여기서 보류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하고 체비지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규약.정관.시행규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토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개발 이전고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된 후 그 차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밖에 주택재개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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