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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상업지역 재건축 오피스텔 인가

상업지역 재건축 오피스텔 인가

 

지역의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한 재건축조합이 주거용 오피스텔 200여 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40여 가구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가가 취소되는 상황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이에대해 판결이유를 보면,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법령·건축법령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다만 무효는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이 판결에 따라 사실상 해산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재건축 관련 인허가권을 쥔 시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체의 오피스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에서도 상업지역의 재건축사업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대 30%대까지 공급해왔고 시에서도 이의없이 인가를 해주었는데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단 한채의 오피스텔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비해 주택의 규모가 적어 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수해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정도라면 도시정비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실질은 주거용이고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며, 임대주택법도 매입 임대주택의 대상으로 규정할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기도 한데, 이번 판결은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지역 재건축 오피스텔 인가여부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