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미동의 매도청구소송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참가여부 기간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듯을 회답한것으로 보며,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2개월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한 원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 원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로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면서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됬던 자가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부동의한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의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해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삼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위 대법원은 당초의 재건축 결의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당초 결의를 대체하기 위한 조합 설립 변경 결의에 해당하고, 조합이 그 결의에 따라 처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해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종전의 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실효되고,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분만이 존속하게 되므로, 새로운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은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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