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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 청산금 소송

주택재개발 청산금 소송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받는돈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청산금 지급에는 분할지급도 포함합니다.

 

 

 


만약 주택재개발 청산금 분쟁이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와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법률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실체적·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므로 그 공익성과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