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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시 친권은 어떻게 될까?

이혼시 친권은 어떻게 될까?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데요.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이혼시 친권의 경우엔 친권자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하게 요청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혼시 친권이 있던 아내 쪽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였을 때 남편 쪽이 아내의 친권을 상실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면 친권이 상실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내 쪽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친권이 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을 할 권리의무인 친권에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을 해야 하고,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었을 경우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친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측면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을 위하는 의무적인 성격도 갖기때문에 친권행사에 있어 친권자가 자녀의 이익을 해하여 부적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친권상실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권상실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자녀의 친족 혹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와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경우입니다. 위 사안 같이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를 하여 자녀의 보호 및 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내팽겨 치게 된다면 이것은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혼시 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