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자녀공동 양육 소송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복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는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한데요. 이혼을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부부 쌍방의 합의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여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오늘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자녀공동 양육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자녀공동 양육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1년 두 부부는 결혼하여 자녀를 슬하에 두었지만 고부갈등과 종교 문제로 인해 불화를 겼었습니다. 아내인 김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이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시댁식구들과의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또 김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서운함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 뒤로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김씨는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부부는 2010년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내 심한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김씨는 2011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이씨가 먼저 아내 김씨를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김씨는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가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이씨가 보조 양육자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 부부가 자녀를 공동양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을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 예상되는 김씨와 이씨의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줄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자녀 복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부가 양육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판결된 사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자녀공동 양육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관련 풍부한 지식과 소송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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