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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혼 소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쟁탈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지만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권을 가질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이혼시 양육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친권과 달리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이 있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부모 중 쌍방 또는 일방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달리 지정을 할 때의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부부가 합의를 해서 양육자의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서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대한 사항이 결정된 뒤 에도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대한 사항을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데려가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30일내에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감치를 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형 변호사와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위 방법 이외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의 분쟁이 생길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이혼사건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찾아와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