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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친권상실 해당?, 이혼한 어머니의 재산관리

친권상실 해당?, 이혼한 어머니의 재산관리

 

 

 

Q) 저는 18세의 학생입니다. 3년 전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저는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손해배상금을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수령,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찌할 줄 모르며 저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신데, 대처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금은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귀하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며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재혼한 어머니 라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 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우선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허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 및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법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자(子)의 친족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적당하지 못한 관리로 인해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했을 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해 그 법률행위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인 친권상실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아 친권상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권남용이 이루어졌지만 친권상실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판례를 보면,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유일한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증여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러하다 하여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해서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