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부천이혼분쟁변호사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가 2.3명으로 OECD 국가 중 9위, 아시아 회원국 중에선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더 이상 이혼은 드문 일이 아니며 우리 주위에 일어 날 수 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질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부천이혼분쟁변호사인 최근형 변호사와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친권과 달리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부모 중 쌍방 혹은 일방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달리 지정할 때의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에도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데려가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30일내에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유치창,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만큼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혼 시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 분쟁이 생길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부천 이혼분쟁변호사로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찾아와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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