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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유치권행사, 공사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유치권행사, 공사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A씨는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과 A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 최고액 20여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B씨가 낙찰 받았는데, A씨는 경매절차 중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A씨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자 반입금지가 처분을 신청해 승소하였지만 A씨는 이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락 받은 B씨의 땅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요.

 

공사계약서의 근거만으로 A씨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어 B씨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위 사안에 대한 유치권행사의 법적 범위를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경매 이전 회사 소유자로부터 두 차례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공사 대금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공된 부분의 기성고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장하지 않았다.”

 

라며 “A씨가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완료 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상 계약금 1억만 받은 상태에서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해 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A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 까지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주장하여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 사안에 대한 유치권행사의 법적 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공사대금이나 유치권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