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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아들에게 빚 갚은 것도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아들에게 빚 갚은 것도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은닉, 손괴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 및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판례를 예시로 아래 사안이 사해행위에 해당 되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소유하던 땅이 이듬해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28억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보상금으로 A씨는 대부분 빚을 청산하였고 아들인B씨에게 빌린 돈 2700만원을 B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국가에 땅을 양도하면서 A씨에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C세무서는 A씨에게 4 9천여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A씨는 보상금 대부분을 빚 청산에 썼기 때문에 남은 돈이 부족하였고, C세무서는 A씨가 아들인 B씨에게 2700만원을 줬다는 사실을 알자 “2700만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이니 돌려달라라며 아들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세무서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세무서는 아버지인A씨가 아들인B씨에게 2700만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C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B씨의 계좌 기록을 보면 과거에 아버지인A씨에게 27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700만원은 A씨의 아버지가 국가에서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 "A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하는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안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그러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어 문의해주신다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