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될 때 부부가 가장 많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아닐까 합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이 마무리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받은 평균 위자료는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000만원 이상은 6.1%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원들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많았는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5000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서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자료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나이와 자녀의 수는 위자료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현실을 감안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받은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청구한 쪽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비율의 비율은 원고의 나이가 많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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