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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도 상속 가능?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도 상속 가능?

 

 

 

여자A씨는 남자B씨와 혼인을 하였으나, 남자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중 A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 경우 A씨의 친정부모가 이 위자료를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다만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 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 입양 의 무효, 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서만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씨는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 에서 사망하였으므로, A씨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수 있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B씨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포기하거나 면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이 상속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