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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서로 협의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 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따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판례 또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밟을 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서 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사실혼관계에서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의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혼하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이혼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간혹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에서 부부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없으며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 정확한 법적지식이 필요합니다.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