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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성 문화가 개방되고 젊은 층의 의식구조도 조금씩 변화해가는걸 들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별을 하게 될 때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 및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 또한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보는데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해소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 모두 결혼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 중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는 상속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사실과 재산의 소유권 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재산분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나 이혼 관련 분쟁이 생길 때에는 인천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